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경주)은 제33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4월 2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양육자의 일시적인 긴급 상황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119가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저출생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아이 친화적 돌봄터 환경을 정착해 저출생, 인구절벽 시기의 위기를 잘 이겨내기 위함이다”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매년 돌봄터의 운영계획, 돌봄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돌봄터의 운영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 돌봄터의 이용료 및 이용시간, 돌봄터의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돌봄터의 돌보미의 활동자격 및 직무, 돌봄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되면 119아이행복돌봄터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무료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기존 돌봄시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경북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