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60만원씩 연간 120만원…‘교통법규 준수 조건’ 놓고 논란도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도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이다.
앞서 도는 예술인과 장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집행부안과 의원입법안으로 제출해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7월 말부터 기회소득이 지급된다.
도는 22일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상품, 음식 등을 배달하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안”이라며 “지난 2월부터 반기별 6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준수한 배달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감안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