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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 한라드론비행교육원장


박태호 한라드론비행교육원장

“일식집 주방장이 회칼을 잘못 쓰면 위험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드론도 테러 등에 악용하겠다고 맘만 먹으면 방법이 없어요. 교육 등을 통해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입니다.”

박태호(58) 한라드론비행교육원장(제주대 교수 겸임)은 지난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라 비행금지구역인 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한때 공항이 마비된 것과 관련해 홍보와 교육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드론을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띄우지 말아야 할 곳에 띄우면 최대 3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며 “항공안전법을 위반해 벌금을 물게 되면 운전면허증이 취소되듯 드론을 띄울 자격이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드론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공항은 안티드론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다. 전파를 이용해 드론 작동을 멈추게 하거나 강제 착륙시키는 제어 시스템을 말한다. 그는 “드론 작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전파를 너무 세게 잡을 경우 일반인들의 통신기기 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근처의 모든 주파수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장은 “배송하는 하늘길이 없는데 택배하는 드론이 늘어나 드론끼리 충돌하거나 추락하는 등 안전배송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VTOL(수직이착륙) 비행기 등 비행 컨트롤러, 보안 솔루션 등 안전배송 서비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누군가가 중간에 암호화된 택배 드론을 해독해 납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박 원장은 “공상과학(SF) 영화 같은 미래지향적인 실증보다 점점 고령화, 여성화돼 가는 제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실증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글·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2023-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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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