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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적 위상 갖춘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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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유산 등재로 여론 고조

“독립운동 기점은 을미의병부터”
보훈처 내규는 서훈 대상 배제

동학혁명 참여자 3700명 확인
발 묶인 서훈법 등 통과 시급해


호송되는 전봉준 장군. 1895년 2월 27일 일본 영사관에서 심문을 받은 뒤 찍힌 마지막 모습.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전북도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185건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됐다. 이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이 세계사적 위상을 갖게 된 만큼 국권 침탈에 맞서 싸운 농민군 참여자를 독립 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수년째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을미의병 서훈이 합당하다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서훈해야 한다는 논리다. 학계는 1차 동학농민혁명(1894년 3월 20일 무장 봉기)은 신분제 철폐와 같은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었지만 2차 동학농민혁명(1894년 9월 10일 삼례 봉기)은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보는 게 통설이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내규로 독립운동의 시작을 명성황후 시해에 항거한 ‘을미의병’(1895년)으로 정해 이보다 앞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서훈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보훈처는 을미의병 참여자에 대해서는 1962년부터 최근까지 145명을 서훈했다. 그러나 똑같은 항일 독립운동인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한 명도 서훈하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이 관련 법 제정과 개정에 나섰으나 2개 법안 모두 상임위에 묶여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지난 2월 1894년 9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수 있도록 하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병) 의원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총 6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는 “현재 3700여명(유족 1만 2000명)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확인됐다”며 “관련 법안이 제·개정되거나 보훈처가 내규를 바꾸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하루빨리 독립유공자로 서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3-0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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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