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이어 물품까지 매출액 대비 기부실적 평가
전남개발공사가 전국 최초로 입찰계약 평가시 공사계약에 이어 물품 계약까지 사회공헌 기부실적을 확대·반영한다.2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1억원 이상 물품 입찰계약의 신인도 평가에 기업이익 사회환원 노력 항목을 추가하는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물품분야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물품제조는 직전 연도 매출액의 0.03%, 물품공급은 매출액의 0.02%를 사회 소외계층에 기부한 기업에게 최대 가산점 2점을 주게 된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21년 30억원 이상 시설공사분야에 기부실적을 반영한 입찰계약을 도입·운영하여 최대 가산점 1점을 주고 있다. 물품분야는 시설공사 대비 발주량이 많고 발주금액별로 적격심사 기준이 다양하다. 평가배점 또한 상향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과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에서는 한 달간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시설공사에 이어 물품까지 도입된 이번 계약 제도를 통해 사회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며 “이 제도가 사회전체로 확산돼 기부문화의 저변확대와 지역민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