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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 학교 밖 청소년...“폭 넓은 지원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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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의장, 제321회 정례회 조례안 발의
박 부의장, 오늘날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형태...“교육외 다양한 지원 요구”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 시... 자라나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크게 기여”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2일 발의한 ‘하남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 하남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 조례’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심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국민의힘·다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3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3년 제정된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 조례(이하‘하남시 학교 밖 조례’)’가 지난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학교 밖 법률’)’ 제정 전 마련되어 관련 조례의 현행화 등 전면 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서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학교 밖 법률’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교육지원·취업지원 등 다양한 학교 밖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조례명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교육에만 한정하지 않고 폭넓은 지원의 길을 열어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박 부의장은 “기존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단순 학업중단, 대안학교 위주의 학교 밖 교육지원 사업이었다면 오늘날은 그 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만난 학교 밖 아이들의 목소리는 단순 교육지원만이 아닌 인식개선, 자립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 등 폭넓은 욕구가 있는 게현실”이라며 조례 개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13년 제정된‘하남시 학교 밖 조례’는 제정 당시 학교 밖 관련 법이 없어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마련됐다”라며 “2015년 제정된 ‘학교 밖 법률’을 근거로 조례를 정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하남시 학교 밖 조례’의 전면개정안이 오는 21일 개회할 본회의를 통과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부의장은 ‘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가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운영됨에 따라 조례명 변경 및 사업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지원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박 부의장은 지난 2월 ‘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지난 3월에는 ‘하남시 청소년 심리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제정에 따른 ‘느린학습자 적극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청소년 심리상담 간담회’를 개최하며 청소년 지원의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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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