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교육감이 지원” 본회의 통과
교육청 ‘부동의’… 재의 요구할 듯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제317회 본회의에서 이귀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대안교육학생의 교육 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지도·감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광주시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광주시장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운영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시의회가 발의한 대안교육기간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상위법에 의해 지원 근거가 없다면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부터 검토의견서에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가 없고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인건비)나 급식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면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대안교육기관 재원을 확보하려면 광주시의 교육 경비 보조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은 23곳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은 광주시가 공모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해마다 10곳에 인건·급식비 4억 9000만원, 프로그램 지원비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