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다 선거구)은 제321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K-스타월드 추진’과 관련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오승철 의원이 분석한 행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규제개혁 관련 사항 ▲협약서 등 정보전달의 오류 ▲용역 자료의 오류 등이다.
오 의원은 ‘규제개혁과 재원마련’을 K-스타월드 조성의 핵심으로 꼽았다.
K-스타월드가 입지 예정인 미사섬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로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개발제한구역 내 1·2등급지는 원칙적 개발이 불가능하나, 최근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영향평가 1~2등급지에 대해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3년 미사섬을 복합관광 위락단지로 지정 신청을 했으나, 국가지정문화재인 미사리유적의 보존을 위해 현상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산된 사례가 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을 끼고 있어 인근 지자체 개발사업에도 상수원 보전 및 수질보전을 위해 서울시 등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이 있다.
오 의원은 협약서 등 정보전달의 오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하나증권과 3조 5000억원 사업규모의 ‘투자의향서(LOI)’를 확보했다고 홍보하여 시민들에게는 마치 K-스타월드 사업재원 마련이 이뤄진 것처럼 비쳤다.
그러나 ‘투자의향서’의 면면을 보면,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6개월 후 효력이 소멸하고, 내용은 총사업 규모가 3조 5000억이지 실체는 본 사업의 금융주선 및 2000억원 미만의 지분투자 및 대출 참여이다.
이어 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용역’과 관련해 용역비 3억원이 누구를 위한 용역인지 의문점을 제기했으며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하남시를 위해 수립된 것이 맞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없고, 기획재정부에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9월 하남도시공사에서 실시한 K-스타월드 관련 연구용역의 위치도를 보면, 지하철 9호선의 역사 위치도가 K-스타월드 대상지에 가깝게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며, 비록 용역 결과가 내부 자료라고 하지만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9호선 역사 위치 표기를 바로잡아 줄 것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현재 K-POP은 전 세계가 열광하는 콘텐츠임은 분명하다. 고양시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창동에 ‘카카오 서울 아레나’, 인천 청라의 ‘신세계 K팝 공연장’, 의정부의 ‘YG엔터테인먼트 다목적 VFX 스튜디오’ 등 타 지자체와 기업이 손잡고 사업추진 및 공사를 선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복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미래의 먹거리로서 K-콘텐츠가 영원하면 좋겠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라며 “향후 시설물을 지어놓고 활용하지 못하여 적자가 발생 될 것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시설 보존을 위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K-스타월드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모든 행정력을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으며 “K-스타월드의 청사진을 그리기 이전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신도시 개발의 마무리, 원도심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개발계획이 확정된 교산신도시의 도시계획이 온전히 완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하남시를 인구 50만의 중견도시로 이끌 교산신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미사섬 개발은 도시안정화를 꾀한 후, 머지않은 미래세대에 남겨두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