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등 소득기준 대폭 완화
경기, 예외도 셋째부터 엄격 적용
최근 10년 인구절벽…대책엔 손놔
건강관리사 예산 늘기는커녕 동결
1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은 2018년부터 기준중위소득 150%(3인가구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23만 7913원·지역가입자 20만 6359원 등) 이하 기준을 없애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모라면 모두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인천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둘째아 이상에 대한 소득기준은 전면 폐지했다. 이 밖에 울산·대전시 등 다수 광역자치단체도 별도 소득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경기도는 도내 거주하는 산모이더라도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외 대상도 셋째아이부터 적용돼 수도권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예외로 24곳에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원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문턱이 높아 사실상 받기 어렵다는 게 예비 산모들의 목소리다.
지난 1월 수원으로 거주지를 옮겨 오는 8월 출산 예정인 A씨는 “혼자 육아를 하게 될 예정이라 수원시 영통구보건소에 알아봤더니 수원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푸념했다. 지원 접수를 담당하는 일선 보건소 관계자들은 A씨처럼 일정 기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헛걸음하는 산모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급감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2.0 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출생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에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경기도는 신생아 인구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 현상에 직면했다. 2012년 12만 4746명에서 2022년 7만 5300여명(잠정치)으로 사실상 반토막 난 셈이다.
명종원·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