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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조례안’ 샅바싸움

자치법 개정돼 조례로 개최 가능
표준조례안 ‘지자체·의회 협의를’
청문 대상·법적 효력 조례에 위임

‘경과보고 효력’ 뜨거운 감자될 듯
전주·하남시의회 ‘기속력’ 못 담아

지방자치단체장의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놓고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는 인사청문 대상을 줄이고 청문 결과에 대한 기속력을 배제하려는 반면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인사권을 최대한 견제하려고 한다.

1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모든 지방의회가 지자체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자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는 지방의회와의 협약이나 지침에 의해 진행됐으나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법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자체의 정무직 부시장·부지사(국가직),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해 지방의회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청문 대상의 범위나 법적 효력은 조례에 위임해 놓고 있어 조례 내용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청문대상과 법적 효력은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 공식·비공식 접촉을 하고 있으나 기싸움이 팽팽하다.

전북도와 도의회는 최근 첫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서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청문 대상 선정, 검증 범위, 공개 수위, 경과보고서 법적효력 여부 등 쟁점 사항이 모두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일단 인사청문회 조례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의회와의 협약에 따라 산하기관장 16명 가운데 9명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이미 실시하고 있어 더 이상 청문 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전북도는 주장한다.

특히, 단체장들은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기속력을 갖는 것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한다. 경과보고서 효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나 표준 조례안 어디에도 아무 언급이 없다. 지난 7일 가결된 전북 전주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안과 지난 4월 21일 마련된 경기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는 청문회 결과에 시장이 따라야 한다는 기속력 있는 내용은 담지 못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인사청문회가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데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반면, 전북도의회는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줄다리기는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3-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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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