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이재명 때 만든 조직 폐지
팀장 해고했지만 소청 거쳐 복직
회의 참석 배제 등 괴롭힘 의혹
“직제 없어져 면직 했을 뿐” 해명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전 지사 때 만든 경기국제평화센터를 폐지했으며, 임기(1년)가 3개월여 남은 평화센터 산하 국제평화협력팀장 A씨를 지난 1월 30일 직권면직(해고) 처분했다. 같은 팀 직원들은 모두 다른 보직을 받아 재발령됐는데 유독 A씨에게만 해고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22일 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이 전 지사가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 등에 대해 “임기가 정해진 자리에 있는 공직자들의 임기가 남았는데 그만두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임기제 공무원인 A씨 계약기간은 지난해 5월 16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1년간이다.
해고 통보를 받은 A씨는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소청을 제기했다. 약 2개월 뒤인 지난 4월 소청위로부터 복직(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통상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지면 그대로 이행되지만 A씨의 경우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면직 처분을 받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소청위의 판단이었다. 소청위는 또 경기도가 평화센터 내 모든 직원은 경기도 평화협력과로 이관시켜 업무를 부여한 사실에 주목했다.
임기가 남은 공무원 해고는 바람직하지 않다던 김 지사 발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직제가 사라져 면직처분된 A씨 사례를 임기 중 그만두게 한 사례와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면서도 “면직 처분 결과가 바뀐 A씨 일을 계기로 경기도 인사제도 운영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