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도촌동 651번지 공원의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을 채택하지 않았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공원의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을 심사, 보행로를 제재할 수 없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불채택 결정했다.
이번 청원은 윤혜선(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시의원이 지역 주민한테 받아 청원서를 올렸으며 안전하고 휴식공간으로의 공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원인은 500여명이다.
청원의 내용은 ▲도촌동 651번지 공원은 인근 1183세대 주민을 비롯한 5000여명의 주민이 산책로를 이용하는 등 도시 공간의 휴식공원이다. ▲2003년 LH공사가 도촌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행자 전용 통행로가 공원 내 자동차 진입로로 개설되어 사용함에 따라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자동차 사고 위험성과 소음 발생으로 휴식공원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공원 인근 단독주택에서 화목난로를 사용함에 따라 시민들이 화재로 오인해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성남시에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번 청원은 성남시가 처음 접한 내용은 아니었고 2018년부터 문제를 제기했으며, 2021년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의 현장방문으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성남시에 전한 바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이기에 주민들이 다시 한번 나서서 청원을 넣은 것이다.
앞으로 성남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