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 특정감사
용역업체 선정 때 점수 조작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적용
지방노동위 복직명령도 무시
이행강제금 납부… 경고 처분도
23일 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 A본부 직원 2명은 2019년 공연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구축 용역 업체의 선정 기준 점수가 70점 이상인데 단독응찰한 업체에 대한 심사위원 7명의 평균 점수가 67.4점에 그치자 4명의 점수를 위조해 79.8점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비는 1억원을 넘었으며, 해당 업체와 고발된 직원들의 유착 관계는 감사에서 확인되지는 않았다. 도는 관련 직원 2명을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고발 조치토록 했다.
경기아트센터는 또 비상 경영체제 운영과 관련해 직원 3명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에서 패소해 이행강제금 99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예술단원 2명은 무단 외부 활동으로 금지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도 최근 1년 새 9~14차례 백화점 등에서 공연해 중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이밖에 계약기간이 8개월인데 12개월로 산출해 비용 지급, 채용 관련 시험위원 제척·회피·기피 및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외부인의 공용웹메일 계정 접속 관련 보안관리 부적정 등이 확인됐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