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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다’ 공무원 숨졌는데 상관은 처벌 대신 영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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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보호관찰소 2년차 신입
업무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
상관은 1년 후 주무과장 영전
6개월 만에 기관장까지 올라

업무 과다를 호소한 20대 공무원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사고 당시 담당 과장은 기관장으로 영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월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순천보호관찰소)에 근무한 2년차 새내기 A(25)씨가 업무 과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9급 공무원 A씨는 혼자 처리해야 할 일이 300건 이상 되는 등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했다. 그는 담당 계장과 단둘이 사회봉사 명령 집행을 맡으면서 업무 외에도 민원인들에게 시달림을 받는 등 주변에 자주 힘들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되지 않자 급기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 10㎏ 넘게 살이 빠지고 흉통과 메스꺼움도 자주 느꼈다. 일과 목숨 중에서 하나를 시급히 선택한다…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동생아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는 상관에 대한 서운함도 내비쳤다.

이후 “업무가 많아 윗선에다 말을 해도 해결해주지 않아 직장 내 스트레스로 죽어버린 제 친구의 한을 풀어주시고 꼭 ‘순천시 준법지원센터 주무과장, 주무계장’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하지만 새내기 공무원이 숨질 당시 상관이었던 담당 사무관 B(54)씨는 1년 후인 지난 1월 광역기관인 광주보호관찰소 주무과장으로 영전했다. 이어 6개월 만인 7월 24일자 법무부 정기인사에서 전주보호관찰소 모 지소장의 기관장으로 다시 영전했다.

이와 관련, 동료 직원 C씨는 “꿈 많던 신규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고, 본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했는데도 사건 이후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며 “과연 이런 사실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공무원의 부모님이나 친구가 안다면 어떤 태도를 보이실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다”며 “인사는 전문성과 능력, 성과 등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2023-07-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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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