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위법·부당 12건 적발
균열 720건은 원인 조사도 안 해
시 감사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과 안전, 계약, 자문위원회 운영 등 분야에서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징계 3건 등 신분상 조치 18건과 행정상 조치 21건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공사 현장에서 균열이 858건 발생했다. 그럼에도 이 중 84%인 720개는 원인을 조사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됐다. 벽체와 바닥 등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균열 104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감사위가 건축·토목 전문가 4명과 함께 현장을 조사한 결과 가로 방향 균열이 다수 발생했는데 전문가들은 지반이 불균등하게 가라앉는 부등침하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벽체와 보 등 구조부에서는 누수의 원인이 되는 ‘콜드조인트’도 발견됐다. 앞서 타설해 응고된 콘크리트가 나중에 타설한 콘크리트와 융화되지 못해 이음새가 생기는 현상이다.
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을 위한 배관을 연결할 때 이음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배관에 구멍을 뚫어 용접하는 방법으로 부실시공한 것도 확인했다. 설계상 필요한 이음 부품 3868개를 쓰지 않아 이 부문 시공사가 13억원의 공사비를 4분의1로 줄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감사위는 추정했다. 감사위는 이런 부실시공이 구조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공인 기관으로부터 정밀진단을 받아 결과에 따라 보강하거나 재시공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3-07-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