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재난 발생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 등 피해지원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진복 의원(국민의힘·울릉)은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9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남 의원은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네이버 등 주요 디지털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전 국민의 일상이 마비된 적이 있다”라며 “단순 불편이 아닌 경제생활과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민에게 관련 재난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안내함으로써 피해를 예방, 개별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알림 및 안내 ▲디지털재난 발생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지원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 의원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관련 내용을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은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안전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