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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경북도의원,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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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위한 보험가입 지원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국민의힘·칠곡2)은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3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녀양육부담을 해소하고자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수가 증가함에 따라 좀 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돌봄 시설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아이 대상 보험 가입 지원 근거 마련 ▲아이돌보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자녀를 둔 젊은 세대들이 양육부담을 덜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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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