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 조성
새달 6일까지 참여 지자체 모집
선정 땐 사업비 50% 이내 지원
수소도시 조성사업에서 주거 분야는 공동주택 등에 수소 에너지 보급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을, 교통 분야는 수소차와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 및 기관(기업)을 오는 10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올해는 1개 시군을 선정하며,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 분야 기반시설을 지원하되 기초지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할 수 있다. 도시, 농촌, 산업단지, 관광지 등 다양한 곳에서 조성할 수 있으며 규모는 제한이 없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 사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게 되며, 사업에 선정된 시군에 3년 동안 총사업비의 50% 이내(도비 최대 5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선 8기 도 공약사업 연계와 청정수소 생산, 구축한 수소 기반 시설 활용 등은 가점이 부여된다. 1차 서류 검토,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작지만 내실 있는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단지)를 조성해 탄소중립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도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