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역량 강화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임병하 의원(국민의힘·영주1)은 도내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역량 강화로 화학물질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경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고 ▲‘경북도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및 시행(2021.4.1)에 따라 경북도내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통해 화학사고를 최소화하고, 관계기관과의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경북도에 따르면(2020년 기준) 경북도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은 880개, 허가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979개이며, 영업허가 사업장의 연간 화학물질 취급량은 무려 3500만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안전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화학물질사고 집계 이후 2023년 2월까지 약 9년간 경북도의 화학물질사고는 총 79건으로 17개 시도 중 경기도(207건) 다음으로 사고 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임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차원의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과 한층 더 구체화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역량 강화로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