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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환 확정

47년만 변경… 전체 밑그림 나와
1·6구역에도 용적률 300% 적용
공공보행통로·입체시설도 가능

주민 15%가 신통기획 반대 청원
3구역서 여전히 갈등 불씨 남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이 확정된 2~5구역에 이어 1·6구역 지구단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 모두 재건축하게 된 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1∼6구역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총 1만 466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지역에 대해 주상복합 등 보다 자유롭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이 진행 중인 2~5구역 외에 1·6구역도 용적률 300%에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1976년 압구정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정됐지만 5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 외에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17년 11월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지만 준비 부족으로 보류됐다가 이번에 6년만에 통과됐다. 아파트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은 47년만이다.


아파트지구는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상가와 주택이 구분돼 있어야 한다. 반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면 같은 건물 내에 상가와 주택이 공존할 수 있고, 공공보행통로와 입체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주거용도 외의 지역에 비주거용도의 건축도 가능하게 된다. 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하반기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신통기획을 확정한 압구정3구역에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압구정3구역은 신통기획에서 정해진 용적률인 300% 보다 높은 360%를 제시했던 건축업체를 설계사로 선정했다가 설계사를 재공모하라는 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다시 재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전체 주민의 약 15%에 해당하는 일부 주민(625명)이 신통기획 반대 청원 의사를 강남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통기획이 철회되면 신통기획 이전 재건축 첫 단계부터 다시 논의가 필요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에 청원 의사가 접수된 사실은 전해 들었지만 현재로선 기존 신통기획 계획안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3-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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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