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남북도로 일부 관할 신청
김제시 “수용 못 해”… 대응 예고
예산 삭감·계획 재검토 빌미 우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산시가 지난 7월 새만금 남북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관할 신청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새만금산업단지에서 동서도로(총연장 16.5㎞) 교차점 인근까지 1단계 구간(12.7㎞)을 군산시 관할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다. 이에 김제시는 1단계 구간 일부가 김제시 인근 부지를 침범한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새만금 인접 시군들은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10년 넘게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을 벌였다. 이후 2021년에는 김제시가 행안부에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인정해 달라며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이 재현됐다. 이번에는 군산시가 남북도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5일 열린 군산시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관할권 문제는 별도”라면서 관할권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원들은 “굶어 죽어도 새만금 관할권이 먼저”, “SOC 예산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군산의 운명이 걸린 관할권”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김제시는 행안부 공고가 올라오는 대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2013년 방조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당시 만경강과 동진강에 의해 구역을 구분한 만큼 이를 벗어난 군산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예산 확보를 위해선 관할권 갈등은 뒤로하고 일단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제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