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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앞다퉈 도입… “강제성 있어야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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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춘천의회 조례 제정
대구·경북 지역 첫 청문회 개최
“밀실·보은 인사 줄 것” 기대 속
“지자체장 의무 요청 규정 필요”


대구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시오 대구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전국의 기초, 광역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조례 제정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인사청문회 개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시행됐기 때문이다.

춘천시의회는 오는 30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최종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배숙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공사 사장, 출자·출연기관장 등 인사청문회 대상과 절차, 운영 방식 등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늦게나마 만들어져 다행”이라며 “법이 시행 초기여서 아직 미비한 점이 있으나 산하기관장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선 3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시행일에 맞춰 일찌감치 조례 제정을 마친 지방의회도 있다. 지난 7월 조례를 만든 대구시의회는 18일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첫 인사청문회를 개최했고, 경북도의회는 조례를 적용한 인사청문회를 19일 처음 열어 안동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 검증을 했다.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산하기관장 인선 때마다 반복된 밀실·보은 인사 논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와 협약에 의해 실시해 청문 대상이 소수에 그치고, 자료 제출을 두고 잡음이 나오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강한솔 광주 광산구의원은 “공공기관장 인사 과정에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없이 개인적 친분과 코드로 임명되면 부실 운영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철저한 인사 검증이 이뤄지면 인사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불구 인사청문회 개최가 강제성을 띠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에 요청해야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종철 경남도의원은 “인사청문의 법적 근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2023-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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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