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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성수동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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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2.0 추진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 26일 서울숲 일대에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 정책 2.0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 정책을 성수역과 연무장길 일대로 확장하는 데 이어, 성수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수동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임대료도 덩달아 가파르게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26일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성수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기존 아파트나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연 내 개발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곳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 매수 후에는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정수전략정비구역(성수 1~4지구)는 지난 2021년부터 지정됐다.

정 구청장은 “법 개정으로 특정 용도지역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정 구청장은 “최근 연무장길 일대에서 평당 2억 5000만원대에 매매가 이뤄졌다”며 “투기적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높은 가격으로 임대할 것”이라며 “선도적으로 (투기) 거래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수동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는 2015년부터 서울숲길과 상원길 일대에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펼쳤다. 임대료 안정을 위한 협약을 맺고 프랜차이즈와 대기업 입점을 막았다.

지난 2월 기존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2.0’을 발표했다. 기존 서울숲길과 상원길 일대 지정했던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성수동 전역으로 확대했다.

주민 제안으로 시작된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확대 추진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난 26일 성수동 서울숲역 인근에 시범설치한 스마트 흡연부스를 소개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이와 함께 정 구청장은 이날 지난해 11월 성수동 서울숲역 인근에 시범설치한 스마트 흡연부스를 소개했다. 밀폐형으로 제작된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는 안쪽이 음압으로 유지돼 출입문이 열려있어도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자, 비흡연자들도 마음 놓고 지나갈 수 있다.

구가 흡연부스를 시범 설치한 곳은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으로 설치 전에는 한 해 평균 170건의 민원이 있었다. 정 구청장은 “흡연부스를 만들어달라는 주민제안에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을 고민했다”라며 “직원들과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스마트 흡연부스”라고 전했다. 시범 설치 이후 민원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정 구청장은 “올해 말까지 스마트 흡연부스를 성수동과 성동구청 2곳에 추가 설치하고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등을 대상으로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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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