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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설킨 ‘새만금 관할권’ 분쟁… 권한 가진 행안부 역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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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에 지역 갈등의 씨앗
“분쟁조정위 결정이 유일 수단”

오랜 기간 법적 분쟁과 지역 갈등을 초래한 새만금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매립지 관할 결정에 있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법적으로 명시된 만큼 지역 간 분쟁 조기 종식을 위한 조속한 결정이 요구된다.

1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간척 사업으로 얻은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인접 시군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안부는 2015년에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각각 관할권을 결정했다. 일부 지역의 반발로 긴 법적 다툼이 벌어졌고 2021년 대법원이 행안부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방조제 관할권 외에 연접 지역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시군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실제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진봉면 심포리 1666-14번지) 시점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2420번지) 종점까지 잇는 새만금 내륙 간선도로로 지난 2020년 11월 준공됐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할권이 정해지지 않았다.

동서도로는 지난해 12월 행안부 분쟁조정위에 안건이 상정돼 지난 2월 첫 실무회의가 열렸다. 이어 지난 3월 분쟁조정위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8월까지 네 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관할 부재로 인한 행정적 공백은 결국 지역주민의 피해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김제시는 불법 어업 단속 및 선박사고 수습에 공백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입주하기 위해 필요한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 시설 공급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계획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새만금 도로 유지 관리부서인 전주 국토관리사무소 역시 신속한 행정관할 결정을 바라는 분위기다.

김제시 관계자는 “매립지 관할 결정은 법률로 위임받은 행안부 분쟁조정위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이며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분쟁조정위가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지 않으면 자칫 직무를 해태하는 동시에 새만금 사업에 차질을 유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3-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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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