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경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구미1)은 제343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태도의 변화를 끌어냄으로써 환경을 지키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 오늘날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 환경을 소중히 하는 평생의 가치관을 기르게 된다고 말하고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미래세대에게 환경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환경교육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환경교육 지원의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 환경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담당교원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집 교육에서 환경교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아이들에게 환경을 위하는 좋은 습관들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교육이 어린이집 아이들에까지 확대된다면, 환경에 관한 관심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더 나아가, 경북도가 새마을운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근현대를 견인했던 것처럼, 환경에 관한 관련 이슈를 선도해서 관련 문화와 산업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