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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이름부터 내용까지 대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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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빼고 ‘광주대구철도’로 변경
주변 지역 개발 예타 면제도 제외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해 ‘고속철도’에서 ‘일반고속화 철도’로 방향을 선회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내용이 대폭 수정된다.

광주시는 5일로 예정된 국회 법안소위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1차 심사를 앞두고 법안의 내용과 이름을 일부 수정키로 대구시와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달빛고속철도’ 명칭이 ‘광주대구철도’로 바뀐다. ‘고속’이란 단어를 제외했고,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의 앞 글자를 합친 ‘달빛’ 역시 ‘광주대구’로 변경됐다. 철도공단이 철도 노선명을 지을 때 ‘서→동’·‘남→북’을 원칙으로 삼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약칭은 ‘달빛철도’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이와 함께 당초 특별법에 포함됐던 ‘철도 경유 10개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역시 제외키로 했다.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우려 및 반발로 광주대구철도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양 시는 이와 관련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항을 ‘역세권 개발법’에 따른 지원으로 대체하고, 철도는 재정사업임을 감안해 ‘민간자본 유치사업’ 지원근거도 삭제했다. 철도건설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지역주민 고용·체육시설 지원 근거도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광주시와 대구시는 철도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 본연의 목적조항인 만큼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원안을 관철키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사업전망의 불확실성 해소 및 사업시행기간 단축에 필수적인 조항이란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일극화’의 남북 위주 국가철도망을 ‘영호남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상징성과 의미를 가진 철도라는 점도 감안했다. 양 시는 복선화도 유지키로 뜻을 모았다. 단선일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고 사고 발생 시 전 구간 운행 중지가 불가피한 점, 현재 수요가 아닌 미래수요를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특별법은 영호남 동서화합과 2038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등을 명분으로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총길이 198.8㎞로 광주와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한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3-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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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