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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면서… 울릉군, 수년째 ‘꿩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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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순 닥치는 대로 먹어 농가 피해
유해 동물 잡으려고 엽사들 투입
울릉, 포획한 꿩들 자가소비 허용
소각·매몰처리 안 해 명백히 불법
경북 “포획 중단 방안 신중히 검토”


울릉도에서 포획된 수컷 꿩 ‘장끼’ 사체 .
울릉군 제공

경북 울릉군이 수년째 불법적으로 ‘꿩과의 전쟁’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울릉군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9일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꿩을 잡기 위해 ‘꿩 포획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육지와 약 210㎞ 떨어진 울릉도에는 ‘농가 기피 대상 3종’으로 꼽히는 유해 야생동물인 고라니 멧돼지 까치가 서식하지 않지만, 꿩이 활개를 친다.

꿩은 울릉도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명이(산마늘)를 비롯해 부지깽이, 미역취 등의 새순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군은 1980년대 이후 꿩 개체수가 늘어나자 1998년부터 꿩 포획에 나섰다. 울릉도에 서식하는 꿩은 1만 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울릉군은 올해 1500마리 포획을 목표로 잡고 엽사 16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지난해보다 6명 늘었다.

문제는 울릉군이 엽사들에게 잡은 꿩을 조리해 먹거나 피해 농가에 나눠줄 수 있도록 자가소비를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은 소각·매몰하거나 고온 멸균 처리해야 한다.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병, 광견병, 구제역 등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각종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울릉군 관계자는 “포획된 꿩은 법에 따라 소각이나 매몰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엽사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야생 생물 보호법은 포획한 야생 동물을 자체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 조례가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지자체장이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릉군은 관련 조례가 없다.

야생생물 보호법 시행령은 처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수년째 군이 불법적으로 꿩을 포획하는데도 단속을 해야 할 울릉경찰서, 울릉국유림사업소, 울릉군산림조합 등은 오히려 군의 조치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울릉 주민 A씨는 “꿩 가격이 비싸 해마다 엽사들이 잡은 꿩이 공공연하게 불법 거래되고 있으나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울릉군이 관련 조례를 만들 때까지 꿩 포획을 중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울릉군에서 포획한 꿩은 2017년 275마리, 2018년 134마리, 2019년 152마리, 2020년 383마리, 2021년 268마리, 지난해 806마리다.

울릉 김상화 기자
2023-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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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