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30곳 ‘국가하천’ 지정에
전남·경남·전북 등 5~7곳씩 신청
현재 10.7% 그쳐… 日은 71% 달해
“요건 갖춘 곳 대폭 관리 전환해야”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에 전국 지방하천 가운데 20~30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광역지자체별로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시급한 지방하천을 3개씩 선정해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한 곳이라도 더 국가하천으로 지정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로비를 벌이고 있다. 지역별로 30~40개의 지방하천을 발굴해 내부적으로 평가한 뒤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 곳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환경부가 3개씩 신청하라고 했지만 대부분 5~7개씩 제출했다.
바닷가와 접한 전남과 경남은 태풍과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리적 상황을 내세우고 있다. 낙동강, 영산강 등의 지류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범람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전북은 전국 10대 강 가운데 4대 강이 관류하고 있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요건을 갖춘 곳이 많다고 강조한다. 7개를 골라 환경부에 관리 전환을 요구했다.
지자체들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하천법상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지방하천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 하천 3841개소 3만 5712.1㎞ 가운데 국가하천은 73개소 3835.2㎞로 10.7%에 불과하다. 나머지 3768개소 3만 1876.9㎞는 17개 시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다. 국가하천이 71%에 이르는 일본과 대조적이다. 하천 정비율은 국가하천이 79.14%에 이르지만 지방하천은 49.08%에 머물고 있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요건은 ▲유역면적 200㎢ 이상인 하천 ▲다목적댐의 하류로, 배수 영향이 미치는 하천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 ▲저수량 500만㎥ 이상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습지 보호구역을 관류하는 하천 등이다. 현재 지방하천 가운데 32개소 660.32㎞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요건을 갖추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