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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찬 금천구의회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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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찬 금천구의회 의원. 의원 측 제공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제15회 2023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좋은조례 분야 기초의원 수상자로 고영찬 서울 금천구의회 의원을 뽑았다고 22일 밝혔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에 집중하는 정책 의회가 되도록 견인하고자 매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시상하고 있다.

좋은조례 분야 선정에 심사된 조례는 고 의원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묻지마범죄 예방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깡통전세 보호조례)가 있으며, 서울시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4개다.

고 의원은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치는 날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좋은 정책을 제안하겠다.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위해 항상 주민만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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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