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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힘 실은 모아타운… 세입자 ‘이주비 지원’ 법적 근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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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밖 ‘소규모 정비’

사업 대상지 주로 저소득층 주거
현행 조례상 ‘이주 지원’ 의무 아냐
건물·토지주들의 ‘선의’에 의존
보상도 못 받고 강제이주 가능성



서울시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인 모아타운이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랑구 사업 현장 방문으로 힘을 얻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 도시 정비 사업은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로 저소득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아타운 사업에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모아타운 사업에서 세입자 이주비 지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른다. 사업시행자가 상가나 주거 세입자의 이주비와 영업 보상금을 지원하면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줄여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주비 지원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원치 않는다면 세입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이주해야 한다. 때문에 현재 모아타운이 진행 중인 지역 중 일부에서는 세입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한두 달 월세 면제 등 건물·토지주들의 선의에 기댄 보상만 바라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10만㎡ 이내에서 모아주택(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각종 완화혜택을 부여하는 ‘오세훈표 관리지역’이다. 지난해 1월 강북구 번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울시 내 81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됐다.

전문가들은 모아타운이 더 확대되기 전에 세입자를 위한 법적 보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아직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없는 시작 단계인 만큼 섣부르게 사업을 확대해 세입자 피해를 키우기보다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모아타운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대상”이라면서 “대규모 재개발 지역처럼 세입자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1만㎡ 이상 규모의 개발)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주뿐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이주비 등의 보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모아타운 사업은 재개발이 아닌 소규모 정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토지주가 세입자의 손실을 보상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를 제공하는 내용을 조례가 아닌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검토 중이며 조만간 해당 내용을 포함한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모아타운 사업이 더 순조롭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김동현 기자
2023-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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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