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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격거리 과도한 규제… 면피성 행정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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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불허 많아 행정심판 청구↑
지자체, 인용되면 뒤늦게 허가
전북지역선 44건 중 17건 달해

자치단체들이 태양광 이격거리를 과도하게 규제하면서 이를 둘러싼 행정심판 청구도 증가하고 있다. 태양광 개발 허가 신청에 민원이 제기되면 일단 불허처분을 하고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면 뒤늦게 허가해주는 면피성 행정을 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대다수 지자체는 주거지와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완화를 권고했으나 지자체들은 난개발과 민원을 이유로 조례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격거리는 기초 지자체마다 도로와 주거지역에서 100m, 500m 등 각기 다르게 제한 중이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행정심판 청구도 늘고 있다. 태양광 개발 사업자들이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를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구제받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다.

전북도의 경우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 관련 행정심판 청구는 44건이나 된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12건,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는 21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자체의 부당한 태양광 규제가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는 사례도 39%나 된다. 최근 3년간 전북도에 제기된 태양광 관련 행정심판 44건 가운데 17건이 인용됐다. 나머지 22건은 기각됐고 3건은 각하됐다.

전북 익산시의 경우 태양광 발전 관련 25건의 행정심판 가운데 14건이 인용됐다. 이는 익산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과도하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규제했다가 행정심판에서 진 뒤 허가해주는 방식이어서 면피성 행정심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완주군도 태양광 관련 행정심판 6건 가운데 2건이 인용됐고 남원시도 4건 중 1건이 인용됐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군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태양광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면서 “정부가 태양광 규제 개혁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가 통일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1-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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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