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대신 등기 신청 구에서 등기소로”
스마트 행정 실현…“만족도 높일 것”
민원인을 대신해 건축물 증축이나 용도변경, 말소, 멸실 신고 처리 후 구에서 등기소로 신청(촉탁)해주는 서비스다. 다만 신축에 따른 최초 보존등기는 제외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대장과 등기 간 정보를 일치시켜 스마트 행정도 실현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건축물 변경 신고가 처리되면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해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에서 소유자 대신 건축물대장 정리와 함께 등기 신청(촉탁)하기 때문에 법무사 대행,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유자, 건축주 등은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용승인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지참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대행 수수료는 전액 무료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