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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유족, 지자체 위로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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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발생 6년여 만에 협약 체결

3~4월 조례 만들어 지방 재정 투입
김영환 충북지사 “일상 복귀 지원”


충북도와 제천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유족대표가 15일 유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환 충북지사, 류건덕 유족대표, 김창규 제천시장.
충북도 제공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로금을 받게 됐다. 참사 발생 6년여 만이다.

충북도와 제천시, 류건덕 유족대표는 15일 제천시청에서 유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도와 시는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유족은 도와 시가 추진하는 지원과 관련된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와 시는 3~4월 중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지방 재정 투입 근거를 마련한 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유족 측과 협상할 방침이다.

신형근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위로금 성격으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위로금은 국비 도움 없이 도와 시가 지방비로 분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유족 지원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너무 늦게 합의돼 도민들께 사과한다”며 “유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했다. 건물의 필로티 구조와 내장재로 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소방 과실까지 겹치면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충북도는 사고 이듬해인 2018년 유가족대책위와 위로금 75억원 지급을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서에 충북도의 사고 책임 문구를 넣자는 유족 측 요구를 도가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유가족대책위는 화재 참사 책임을 물어 충북도가 유가족 등에게 16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실제 구조에 걸리는 시간과 당시 화재 규모를 고려했을 때 소방 과실과 피해자들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해 패소했다. 유족들은 소송 비용(1억 4000만원)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양측의 갈등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 지사가 지난달 12일 유족들을 만나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고, 한 달 만에 협약체결이 성사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4-0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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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