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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한속도 30→20㎞ 스쿨존 50곳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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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확충


서울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바닥에 제한 속도가 시속 20㎞로 표기돼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의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이면도로 50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20㎞로 하향된다.

서울시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고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이 집중 대상이다.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인근 등 50곳의 제한 속도가 하향되고 차량이 속도를 낮추도록 미끄럼방지 포장과 과속방지턱도 설치된다. 20곳은 보도를 신설하는 등 보행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시는 차로를 횡당하는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177개를 확충한다.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안내표시도 600개 추가 설치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설치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에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되면서 황색점멸등 60개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도 180대를 추가해 설치를 100% 완료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등하교길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배치된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 동선과 교통사고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2024-0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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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