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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폐업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등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 강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 정책 추진할 것”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임희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덕풍 1·2·3동, 미사3동)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하남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보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하남시의 경우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관내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점포 수는 1만여 개소이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지난 2021년 대비 소상공인 점포 증가율이 49.6%로 가장 높다.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면 개정은 ‘하남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와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과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육성 지원 계획 수립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조사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사업 추진▲폐업 소상공인 지원 ▲카드수수료, 특례보증, 신용보증 수수료,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대내외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보이는 하남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라며 “관내 소상공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함께 성장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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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