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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공영 장례비용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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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415건… 2년 새 1812건 ↑
지자체 최대 160만원씩 지원

50여곳 조례조차 제정 않고
일정 수시 변경 등 관리 허술


무연고 사망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영장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런 부담 때문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무연고 사망자 장례는 2021년 3603건에서 2022년 4842건, 지난해 5415건으로 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가족관계 단절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망자를 의미한다.

특히 울산은 2021년 60명에서 지난해 127명으로 2년 새 배 이상 늘었고, 부산도 같은 기간 399명에서 619명으로 증가했다. 서울도 2021년 814명에서 지난해 1214명으로 늘어나는 등 전국 대부분이 증가세다.

이에 정부는 2021년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제를 도입했고,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공영장례는 화장, 봉안, 빈소 운영, 인력지원 등에 예산을 지원한다. 이전에는 화장을 지원하는 정도였다.

울산은 시·구비를 합쳐 사망자 1인당 100만원 정도의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한다. 울산 남구는 2021년 20명, 2022년 33명, 지난해 55명에게 1인당 103만 4000원(시비 포함)의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했다.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415명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1인당 160만원)를 지원했다. 시는 지난해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올해 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이 부족하면 16개 기초단체 중 남는 지역의 예산을 가져와 다시 배분하거나 추경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처럼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50여곳의 지자체는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 또 무연고 사망자는 일반인 장례에 밀려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관리도 허술하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1인 가구까지 늘면서 무연고 사망자는 증가할 것”이라며 “관련 예산 증액과 예산 편차 해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4-0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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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