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지원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후원행위에 대한 제한 권고 ▲금주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음주관련 통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김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전국중앙값 13.2%보다 높았으며, 특히 울진군(23.6), 고령군(21.9), 포항남구(20.5)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위험음주 폐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예방사업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HO에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공장소의 음주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음주접근이 용이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음주는 자신뿐만 아니라 폭력,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도 흡연이나 비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면서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