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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인간존엄성·보조성·연대성·공동선 원리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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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의회학회 2024년 연례학술회의 주민자치 기획세션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조항을 주민자치의 기본원리인 인간존엄성·보조성·연대성·공동선으로 평가한 발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9일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회의 주민자치 기획세션에서 허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외협력회장이 발표한 ‘주민자치 기본원리로 평가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주민자치학회 제공

읍면동 단위의 위원만 있는 주민자치회, 보조성 원칙 위배

허선 회장은 “표준조례 제1조와 2조에서 주민자치회 설치구역을 읍면동에 시장·군수가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주민자치회 구성을 읍면동 지역단위로 특정 짓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활동과 필요성을 무시하고 행정단위에 맞추는 식의 구역설정”이라며 “주민자치회 설치권한을 주민이 아닌 시장군수로 규정하는 것은 주민의 ‘자치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적 사고의 결과물이며, 주민자치의 주민중심과 보조성의 개념이 전혀 개입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분권법 제27조는 주민자치회를 ‘해당 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조례에는 위원만을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 규정하여 위원만이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위원만을 주민자치회 구성원으로 한정짓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공동체 원리에 위반되고, 공동체에 대한 간섭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조성 원칙에도 반하며 연대성 측면에서 보면 위원들의 연대성을 허구화시킨다는 점 등에서 비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의 입법·인사·조직권 부재, 주민존엄성 무시하는 행위

또한 “표준조례 제5조(기능)는 주민자치업무, 협의 업무, 수탁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읍면동장과의 협의기능을 업무에 포함시키고 수탁업무는 굳이 규정이 없어도 계약에 의해 수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주민이 스스로 경험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장하고 개방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은 인간의 존엄성, 공동선의 실현, 보조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허 회장은 “표준조례 제9조와 10조는 위원선정위원회가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게 규정하고 있느느데, 시장군수가 위원 위촉권한을 가지도록 하여 주민자치회에 입법권, 인사권, 조직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주민의 존엄성이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점, 관료와 행정이 주도하는 조직 환경 하에서 어떻게 주민이 연대하여 공동책임을 지며 공동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주민자치 기망하는 권한과 책임 없는 주민총회

그는 “표준조례 제14조의 2항에서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고 주민자치회 활동평가, 읍면동의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자치계획안, 주민예산에 대한 편성안과 기타사항에 대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주민이 회원이 되어 주민자치회원 총회를 최고의결기관으로 두면 충분한데 주민총회라는 주민자치와는 별개의 기관을 권한이나 책임도 없이 관리하는 것은 주민총회를 형해화 하고 기망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또 “권한과 책임이 없는 주민총회라는 기구를 두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연대와 참여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표준조례 제21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자치회에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 등의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정지원의 부족, 사실상의 감독, 관여에 대해 비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 보조성에서 볼 때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주민들의 회비 징수 등의 자주적 재정권을 부여하고 위임·수탁업무는 그에 상당한 대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주민자치회의 현실적 문제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

지정토론자인 문은영 아주대 연구교수는 “자치의식을 담보하기 위한 자기효능감, 조직 내 신뢰 형성,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마다 운영해왔던 사례 등을 반영해 지시와 명령에 의한 참여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이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인 이동호 변호사는 “위원 선발과 관련해 2018년 폐지한 위원선정위원회 제도 부활은 읍면동장이 위촉하거나 읍면동 산하 행정기구인 이통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정한 주민자치조직 등 읍면동장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는 기구가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선정위원회가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하게 하여 민주성 측면에서 오히려 퇴보했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정토론자인 유동상 공공성과연구원장은 “기독교 교리라는 당위적 개념의 조작화가 가능해 평가요소들을 뽑아낼 수 있고 평가도 가능해 보인다”며 “그렇지 않으면 행정 주도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라는 명확한 대응논리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주민에게 있어야 할 주민자치회 구성, 기본권한을 행정에 뺏겨 존엄성도 없고 주민연대도 못하게 한 것”이라며 “오늘 발제가 현실에 있는 문제를 끌고나와 주민자치회의 발전적 개선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본다”고 총평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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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