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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농 지원 ‘진심’…농지임차료 지원에 스마트팜 경영체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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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스마트팜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청년농 ‘농지 임차료’ 지원, 최대 600만원

스마트팜에서 생산중인 천안오이. 천안시 제공
충남도가 농지 임차료 지원과 전문 교육에 이어 스마트팜 공동경영체 육성 등 청년 농업인 성장과 정착 지원에 나섰다.

도는 27일까지 ‘청년 스마트팜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신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인별 1~1억5000만원(보조 80%, 자부담 20%)을 들여 육묘장·저온저장고·유통 장비 등 필요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도내에서 스마트팜을 운영 중이며 법인 구성원 중 청년농(만 18∼39세)이 50% 이상 포함인 생산·유통법인이 대상이다.

도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지 임차료’ 지원도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거나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을 한 만 18∼49세(1974∼2006년생) 청년 농업인이다. 지원은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동안 600만원까지다.

도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육성은 참여율도 높다. 지난 1월 접수를 마감한 제2기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생 30명 모집에 103명이 응모해 3.4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응모자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이다. 농사 경험이 없거나, 농지가 없어도 스마트팜 전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전문 농업교육 프로그램이다.

도는 선발된 교육생에게 매월 100만원씩 교육비를 지급해 이들이 교육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농업기술원에서 이론과 실기를 익힌 청년 교육생은, 본인이 창업할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스마트팜 사관학교에 입교해 영농에 참여한다.

도 관계자는 “충남이 스마트팜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500㏊ 스마트팜 보급과 600명이 넘는 역량 있는 청년농 육성 등의 지원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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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