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0m 내 흡연 과태료 5만원
앞으로 서울 서초구 어린이공원 주변 10m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18일부터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는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 19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단속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어린이공원은 금연구역이었다. 하지만 주변에서 담배를 필 경우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선 불편함이 컸다. 서초동 주민 A씨는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면 연기가 고스란히 공원 안으로 들어오지만, 금연구역이 아닌 탓에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할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어린이공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근거로 한다.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단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다.
구역 반경을 10m 이내로 둔 데에는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흡연자와 1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는 2021년 질병관리청의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정됐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이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국의 금연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