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간 2만 5000명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가능
서울시는 청년 2만 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다음달 3일부터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대상 월세보증금 기준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라가는 등 서울 주택시장 현실을 반영했다.
시는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청년월세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 된 19∼39세(1984∼2005년 출생)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일 때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한다.
올해부터 상향된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실제 월세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96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일반 재산은 1억 3000만원(기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일반재산 중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인 차량이 있어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