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시지가 0.25% 부과 논란
의정부·시민 “시 전액 부담 부당”
의정부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는 8일 주한미군 2사단이 주둔하다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2022년 2월 우리 국방부에 반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를 관통하는 왕복2차로 사용료 1억 6000만원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정부시는 분단 후 70년 넘도록 도심 중앙에 미군부대가 주둔해 있으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도시발전 저해 등 각종 피해를 받아왔던 지역”이라면서 “이제는 시민들이 관통도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로는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CRC 정문과 녹양동에 있는 후문을 왕복 2차로로 연결한다. 부대는 2019년 4월 평택으로 이전했으나, 아직 기지 내 건물이 대부분 남아있고 환경오염 정화 등을 거쳐야 해 부대는 담으로 막혀 있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해 7월 CRC를 관통하는 임시도로 1㎞를 개통했다. 왕복2차선 폭 10~15m 짜리 이 도로의 면적은 1만 697㎡로, 의정부시는 공시지가의 0.25%인 1억 6000만원을 매년 사용료로 납부하기로 했다. 관통토로가 개통하자 의정부지법·지검 주변 도로 흐름이 매우 원활해졌다.
시민참여위에서 활동중인 최경호 풀뿌리시민회의 대표는 “양주·동두천·포천 등 주변 지역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인데 의정부시가 이를 전액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당초 공익 목적의 도로인 만큼 무상 사용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국유재산법상 불가하다’라는 국방부의 입장에 밀려 사용료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