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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품 돌아온 미2사단 관통도로… 사용료가 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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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시지가 0.25% 부과 논란
의정부·시민 “시 전액 부담 부당”

국방부가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옛 미군부대 관통도로에 대한 사용료로 연간 1억 6000만원을 경기 의정부시로부터 받고 있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의정부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는 8일 주한미군 2사단이 주둔하다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2022년 2월 우리 국방부에 반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를 관통하는 왕복2차로 사용료 1억 6000만원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정부시는 분단 후 70년 넘도록 도심 중앙에 미군부대가 주둔해 있으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도시발전 저해 등 각종 피해를 받아왔던 지역”이라면서 “이제는 시민들이 관통도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로는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CRC 정문과 녹양동에 있는 후문을 왕복 2차로로 연결한다. 부대는 2019년 4월 평택으로 이전했으나, 아직 기지 내 건물이 대부분 남아있고 환경오염 정화 등을 거쳐야 해 부대는 담으로 막혀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해 7월 3일 CRC 관통도로 개통식 후 지나는 차량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해 7월 CRC를 관통하는 임시도로 1㎞를 개통했다. 왕복2차선 폭 10~15m 짜리 이 도로의 면적은 1만 697㎡로, 의정부시는 공시지가의 0.25%인 1억 6000만원을 매년 사용료로 납부하기로 했다. 관통토로가 개통하자 의정부지법·지검 주변 도로 흐름이 매우 원활해졌다.

시민참여위에서 활동중인 최경호 풀뿌리시민회의 대표는 “양주·동두천·포천 등 주변 지역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인데 의정부시가 이를 전액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당초 공익 목적의 도로인 만큼 무상 사용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국유재산법상 불가하다’라는 국방부의 입장에 밀려 사용료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CRC를 매입해 ‘디자인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시 1년 예산과 맞먹는 1조 5000억원 규모의 매입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우선 임시 관통도로를 개통했다. 6·25 전쟁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 설치된 CRC는 미2사단 사령부, 미 공군 등이 주둔했었다.

한상봉 기자
2024-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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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