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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 도읍지’ 고령, 국내 5번째 고도로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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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4~5월 심의회 열어 결정할 계획
고도 지정 땐 추진 사업 재정 지원


경북 고령지역 문화해설사들이 대가야 시대 궁성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가온문화재연구원 제공

고도(古都) 지정을 추진하는 대가야의 도읍지 경북 고령군에 대한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

경북도는 오는 12일 문화재청 관계자 2명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전문가) 4명 등 6명이 고령군을 방문해 대가야 고도 지정 적정성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문화재청의 이번 조사는 경북도와 고령군이 지난달 문화재청에 대가야 고도의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보존된 고령군 대가야읍 연조·지산·쾌빈·고아리 일원(총 411만㎡, 특별보존지구 269만㎡·보존육성지구 142㎡)에 대한 고도 지정을 공식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단은 ▲우리나라 최초로 확인된 순장 묘인 고령 지산리 제44호분을 재현한 대가야읍 왕릉전시관 ▲대가야 왕들이 살았던 대가야 궁성지 ▲사적 제165호인 고아리 벽화고분 등을 현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이를 토대로 4~5월 중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고도 지정 심의회를 개최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령이 고도로 지정될 경우 신라의 수도 경주와 백제의 도읍이었던 부여·공주·익산 등에 이어 20년 만에 국내 5번째 고도가 된다. 경주 등 4곳은 2004년 3월 제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꺼번에 고도로 지정됐다. 특히 고령군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대가야 고도 보존 및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장이 최종 승인한다.

고도로 지정되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주변 지역민의 재산권 보호 ▲도시 차원의 역사적 공간 계획적 회복과 정체성 강화 ▲한옥 신축을 비롯한 고도이미지 찾기 등 다양한 사업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고도 지정을 통한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 회복과 고령의 도시 정체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이남철 고령군수는 “지난해 대가야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힘입어 대가야 고도 지정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고령 김상화 기자
2024-04-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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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