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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업 경북도의원, ‘경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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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실적 공표 및 녹색제품 판단기준 확대 통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기대


이동업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포항7)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북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도 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 공표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포함 ▲녹색제품 정의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환경부의 ‘기관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경북도의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총 294억 1400만원, 연도별 평균 구매금액은 98억 400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금액기준 11번째 수준이다.

지난 2월 13일에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5년부터 자체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사립학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개 기관이 추가된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녹색제품 보급과 구매 확대는 환경 영향의 최소화와 환경복원비용 절감효과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환경 경쟁력 강화로 지역과 국가경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녹색제품 구매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도 녹색제품 의무구매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최소 녹색기준제품 선정 확대, 녹색제품 구매지침 발표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북도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있어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녹색제품 구매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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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