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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사업은 심의 대상 아냐” 절차 정당성 확보… 11월 공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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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서울시민위 10차 회의 결론
시 ‘환경영향 최소화’ 추가 대응
혼잡도 완화방안 용역 새달 진행


남산 곤돌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예상도)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서울시는 곤돌라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해 올 11월 첫 삽을 뜬다. 시는 추가 용역 등을 통해 곤돌라 건설 과정과 완공 이후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녹색시민위는 최근 ‘기획조정위 10차 회의’를 열고 “남산 곤돌라 사업은 녹색시민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며, (곤돌라 사업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일각에서는 남산 곤돌라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서울시 자연환경보전조례’에 따라 녹색시민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녹색시민위는 시와 꾸린 남산곤돌라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곤돌라가 대지나 토지에 접하지 않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위(공중)를 지나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시는 곤돌라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단독 입찰한 신동아건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1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착공이 시작되면 2025년 11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2월부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곤돌라 운행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시는 녹색시민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지만 곤돌라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추가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곤돌라 운행 이후 관광객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5월부터 ‘혼잡도 완화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건설 과정에서 녹색시민위의 별도 자문도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남산 곤돌라 건설로 인해 남산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해 건설 이후 남산 이용객 편의 증진과 관광객 증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곤돌라 운행이 시작될 경우 1962년부터 민간이 운행하던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구도가 깨지고 공공의 남산 정상부 이동 수단이 추가돼 이용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곤돌라의 시간당 수송인력은 최대 2000명으로 케이블카의 640명보다 3배 이상 많다. 아울러 명동역 1번 출구에서 200m 거리인 예장공원에서 출발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접근성도 좋아질 전망이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업체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는 해마다 1억원 내외의 국유지 사용료를 정부에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 비용 없이 60년 넘게 남산 정상부 이동 수단을 독점하고 있다. 한국삭도는 1962년 대한제분 사장이었던 고 한석진씨가 허가를 받은 이후 한씨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박재홍 기자
2024-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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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