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법원설치법은 지난 2021년 3월 발의됐지만,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했다.
시는 “제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법사위 전체 회의, 본회의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 합의로 결단을 내린 만큼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사법기능 완성에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