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경기 악화와 공사비 상승 지속
“민간사업 추진 동력 지원 방안 절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물꼬 트일 것이라 기대”
박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사업계획을 직접 입안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용도나 활성화에 초점을 둬 역세권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해 ‘컴팩트 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논현역, 홍대입구역, 삼성역 등 지하철역 근처의 노선형 상업지역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 800%를 훌쩍 뛰어넘어선 최대 1100%까지 높여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일반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절반 이상을 공공기여로 내놓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탄소제로 등 친환경 건물을 짓거나, 관광숙박 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넣었을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공공기여를 받지 않기로 했다. 탄소제로 인센티브는 친환경 인증 비율에 따라 시행령 용적률의 115%까지, 관광숙박 인센티브는 관광숙박시설 비율에 따라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 의원은 “그동안 조례 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으로 인해 시장 상황에 즉시 대응이 어려웠다”며 “개정안을 통해 서초대로·강남 도산대로 등 역세권 고밀개발 활성화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도입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총 41개 구역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중 15개 구역이 관리계획을 완료했고, 26개 구역은 구상안을 마련 중이거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