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 7개월~2년 걸리는 진흥지역 해제 요청 절차 한달 만에 완료
경기 용인시는 22일 경기도에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지 728만㎡(약 220만 평) 가운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인 130만여㎡(약 39만평)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고, 허가에 필요한 검토요청을 받은 지 1개월여 만에 국가산단 구역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과거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선 허가를 위한 검토요청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도에 요청하기까지 최단 7개월에서 최장 2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시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그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라고 강조했다.
시가 국가산단 구역 내 토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경기도는 6월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하면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 고시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이동ㆍ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