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 예고 안내문은 30만원 이상의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67건에 3억9200만원에 달한다.
시는 과태료 체납을 막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 상습 체납자에 대해 7월부터 집중적으로 주거지나 사업장 주변에서 표적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체납액을 완납한 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하면 차량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시 차량 운행 불가로 많은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6월 30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