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탁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청문회 조항(제47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도의회에서도 경북도 산하 11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후보자의 능력·자질·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지만, 후보자에 대한 의회의 ‘자질부족’과 ‘부적합’ 판단 등에도 그동안 인사권을 가진 도지사가 대상기관 후보자 전원을 임명한 것을 지적하며,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관계 구축을 피력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에 임용된 도공무원 출신 임직원이 60여명이 넘었던 만큼, 이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자리가 단순히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의 수단 혹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관의 성격에 따라 민간전문가와 공직출신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계획성 있는 채용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장 목표사업 부여와 연임규정 정비와 관련해 현재 기관장 임용시 관습적으로 목표를 낮게 잡거나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만들어 평가를 좋게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경북도에서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사업목표를 부여해 이를 달성하고 평가하는 방식의 시스템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기관마다 다른 상황을 지적하고, 권력의 집중과 부패 가능성을 낮추고, 정책의 연속성 제고를 위해 경북도에서는 연임규정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도민의 생활과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도정발전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